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하루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104회 몰래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서울 강남구의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조금 여는 등 수법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씨(24)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이날 하루 동안 강남 일대를 돌며 B씨를 포함한 여성의 신체나 치마 속을 총 104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다른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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