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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