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배우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유포한 배우의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개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 B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사진 등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연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B씨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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