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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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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당직 정지, 폭거·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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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정지는 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서 자행된 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에 대해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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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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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해당 발언은 지난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만남에서 한 말이다.

조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을 지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일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제1항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를 이유로 들었다.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천·계곡 정비 정책 표절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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