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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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적극 요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김봉현의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송금액 가운데 15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김 전 회장에게서 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자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친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어떻게든 동생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라며 "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자 경솔하게도 김봉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봉현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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