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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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당초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묵시적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무작정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달라고 한 측면도 있으므로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의 주식계좌로 송금받은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내용이나 그 규모, 이익 금액과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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