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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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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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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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