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승용차 제공 논란
렌트비 지급 해명에도 의혹 커져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도의적 책임”
김영란법 위반 법적책임 질 수도
렌트비 지급 해명에도 의혹 커져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도의적 책임”
김영란법 위반 법적책임 질 수도
박영수 |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수감)씨로부터 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 때문이다. 특검팀 출범 후 4년 7개월 만이다.
박 특검은 직전까지 국정농단 재판이 길어지며 임기가 기약 없이 연장된 데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다’는 엄격한 특검법 탓에 사표 수리도 어려웠다.
박 특검은 이날 ‘사직의 변’을 통해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정식 이름이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박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의혹은 지난 5일 불거졌다. 이에 박 특검은 다음 날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렌트비 지급 시점이 렌터카를 받은 지 3개월 후라는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박 특검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김씨 측 이모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남현·박현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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