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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계곡정비' 정책표절 논란 남양주시장 당직정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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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채용의혹 불구속기소 당헌 조치…남양주시장 "흠집내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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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1급포상을 수상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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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조 시장 사건을 보고하고 당헌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시장은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을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고 저는 당무에 관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런다고 정책 표절이 가려지냐"고 말했다.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가 원래 자신의 정책이며 이 지사가 이를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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