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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측 2심 재판부에 "실체 밝혀 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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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법정 선 이만희, 검은 머리로 염색…자리서 일어나 인정신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측이 2심 재판부에 완전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많은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특히 일부 피해 호소가 있는데, 그런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혜안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 이 총회장은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답한 뒤 재판에 임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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