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851번 쪼개 송금한 뒤 비트코인 구입"…불법외환거래 1.7兆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 14명 檢송치·15명 과태료 부과

유학생·환전상 등 김치프리미엄 통해 수십억 차익

이데일리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학생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유학경비나 체재비를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6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해 33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거래 규모는 총 1조 6927억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15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수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이를 칭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원을 비롯해 무역대금·유학자금 가장 해외송금 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벌었다. 서울세관은 B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