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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前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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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촬영 정성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90만원을,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촛불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태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촛불네트워크 측은 공직선거법 90조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2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기각했다.

조씨 등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으로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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