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 7인이 국회의원 100인이 참여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 공식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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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합의 시도가 오히려‘2차 가해’에 가까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A씨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8개월 간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고인과 유족을 위해 기도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안과 질환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배우자와 고령의 부모님들 또한 건강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만 현지까지 찾아가 유족에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권을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여론의 분노를 일으킨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A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유족들이 사과나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피고인 측에 수차례 전했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만까지 찾아 유족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고 거처를 수소문했다”면서 “그 때문에 유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입장에선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를 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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