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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안 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어제(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가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에서 "휘발유 때문에 방 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 A 씨의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와 20대 남성 B 씨가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A 씨는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한 A 씨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또 한 번 항변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0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가운데, 재판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던 A 씨에게 "증인 신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서 여건상 참여 재판을 열기에 만만치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시 상의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나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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