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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벌금 최대 2천만 원, 중고로 전자제품 팔기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오목교 전자상가 E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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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등 온라인 중고장터에 전자 기기 판매 글을 올렸거나 혹은 올리실 예정이라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6월 17일 자로 무려 1,696가지의 전자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품목이 판매 금지 결정된 것은 소위 '전파인증'이라 불리는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과정에서 중국의 위조된 시험 성적서를 사용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왔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378개 업체 1696건의 전자제품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왔던 것이 이제서야 적발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