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LH 직원 57살 강 모 씨와 43살 장 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등은 또, 매입 과정에서 실제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