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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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임기가 만료된 법관에 대한 탄핵 선고의 적법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파면과 임기 만료 퇴직은 동일하지 않다"며 "그 의미와 법적 성격, 부수적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아니어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을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결정의 효력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해 파면하는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기본 원리는 국회의 입법으로도 소급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원하는 결론에 맞춘 독자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개입' 사건과 연관된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관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비율을 알려달라"며 낸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를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양측의 증거 설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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