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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임기 만료 법관에 대한 파면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첫 번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법관에 대한 탄핵 선고의 적법성,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탄핵의 성립요건 등을 놓고 양측이 대립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이 곧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직무는 형법상 직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상 법관의 직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 개입 대상이 된 법관이 소신을 지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관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 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만료와 파면은 효과가 달라 현직 판사가 아니어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면을 '소급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소급 파면 결정은 '위헌'이라며 기각 혹은 각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임기 만료 공직자에 대해 탄핵이 가능하면 탄핵 소추 공직자의 해임을 금지해 파면의 실효성을 보장한 국회법 조항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 임기 만료일로 소급해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원하는 결론에 꿰맞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에는 참석했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불참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심리를 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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