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제공 70만회분·개별계약 62만7000회분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시·도 심사로 간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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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오는 7일 인천국제공항에 화이자 백신 132만7000만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 물량은 우리나라 정부와 백신교환(백신 스와프) 협약을 체결한 뒤 이스라엘 정부가 제공하는 70만회분, 개별 계약한 물량 62만7000회분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12일부터 입영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이스라엘서 화이자 백신 70만회분 들어온다…정부 "품질 문제없어"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0만회분을 공급받는 백신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백신은 오는 7일 국내로 들어와 13일부터 접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해당 백신은 7일 오전 7시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으로,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백신이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반환된 백신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른 백신"이라고 일축했다. 또 폐기하려던 백신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이 남아 품질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은 서울·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접종에 사용한다.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62만7000회분 내일 도착
이스라엘을 통해 받는 화이자 백신 외에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 백신 62만7000회분도 7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총 6600만회분 중 일부 물량이다. 상반기 배정된 물량 700만회(350만 명)분은 지난달 29일까지 들어왔다. 올해 하반기 물량은 오는 7일 도착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 중 화이자 백신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돼 공급될 예정"이라며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1000만회분(500만 명)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노바백스 등 5종류 백신 약 8000만회분(4000만명)을 국내로 들여온다.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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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예정자, 12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입영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오는 7~9월 중 입영 예정자는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이다. 다만 국방부 소관의 징집병‧모집병‧부사관후보생 외 의무경찰·해경·소방·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카투사 등 복무 예정자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입영 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입영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2차 접종까지 가능한 인원에 한해 접종 신청을 받는다. 신병 교육훈련 기간에는 2차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입영까지 남은 기간이 접종 간격 21일보가 길어야 한다.
입영 예정자는 7월 7일부터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방문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기업인 등 필수활동 출국자 지자체 통해서도 예방접종 진행
정부는 공무와 기업인 등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정부 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현행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중 기업인 등 경제인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한 뒤 소관 부처 심사를 받는다.
오는 7일부터는 관할 시·도에 신청한 뒤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출장 기간·국가를 한정해 중요한 경제 활동 및 필수공무출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7일 이후에는 출장 기간과 국가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즉 현재까지는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이나 1년 이상 장기출장이어야 필수활동 목적 접종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의 지자체 확대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출국 기업인들의 접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도 현재까지는 시·도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통해 접종이 이뤄졌지만 7일부터는 질병청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다만 중앙부처 필수공무 출장자는 현행 절차대로, 소관 부처 심사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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