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6일 LH 직원 강모(57·일명 강사장)씨와 같은 공사 소속 직원 장모(43)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매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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