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아동수당·EITC 관여한` 최현수 보사硏 실장
"소득하위 80%는 받고, 80.1%는 못 받는 형평성 시비”
“전 국민에 주고 연말정산 때 일부 환수하는 식 가야"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신속한 구축이 근본적 대책”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주기로 하면서 선별지원을 둘러싼 논란의 늪에 빠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 실장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국내 대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깊이 관여한 전문가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한 뒤 1인당 25만원 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갈 경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440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실장은 이 같은 선별지원 방식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작년 기준 5134만명)이 건보에 가입돼 있고,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선별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제도뿐 아니라 정부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건보료로 80%를 선별하면 흙수저인 서울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가구 분리한 금수저, 수십억대 금융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는 낮은 금수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는 건보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규모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건보료가 2019년 종합소득신고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하면 적극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실장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이 신속히 협조해 2020년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실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향후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 조회 반영 등 재산정보도 신속하게 각종 정책대상 선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논란을 줄이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고소득층 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한 뒤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하고 단계별 소득세율에 따라 환수하면 소득 역전, 경계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환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2025년으로 예고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영업을 비롯한 피해 산정이 가능해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을 계기로 소득파악시스템 개선 속도를 끌어 올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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