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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받는 항소심 공판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전씨측의 증거 제출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도 전씨는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예정대로 열어 궐석재판을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전씨 측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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