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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도 고발…"모친과 함께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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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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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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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목적의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의 혐의로 김씨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근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김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딸인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 김모씨로, 김건희씨가 위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최씨가 딸인 김씨 몰래 김씨 회사의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행사 목적에 대해 최씨와 김씨가 공모해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본다"며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점에 대해서도 위조 당시 이미 김씨 스스로 행사할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적혔으나 기자회견문에는 부득이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가족 수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행사 혐의에는 역대급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했다"며 "총장 부인의 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에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작 윤 전 총장이 그리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명목으로 23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수수 의혹'과 김씨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조정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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