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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출석 포기한 전두환 불이익 줘야…공정 재판해야"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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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출석 포기한 전두환 불이익 줘야…공정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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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헬기 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두환 '5·18 헬기 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5·18 단체가 재판부에 균형 잡힌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인정 신문 절차도 없이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자의대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불이익과 제재 없이, 전두환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지난 5월 1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전씨에게 보내야할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재판이 한차례 더 연기됐고, 다음 공판일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전씨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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