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 등을 위해 지방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급 대상은 올 6월 2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며 신생아 또한 이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북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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