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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주민 "尹, '장모구속'에 유체이탈 화법..선긋기 발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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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증 없이 보도..강한 유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사건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과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만 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 수사 당시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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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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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형했다. 최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지만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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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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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이번에 나온 판결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간이 갖고 있는 의혹들,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냐, 담당검사와 윤 전 총장 간 친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경로를 밟아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주 늦게 판결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도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또 “책임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변변히 한 번도 안 오고 무혐의 처리 했다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묻자 박 의원은 “이번 판결문을 한 번 제가 읽어봤더니 도저히 문제 삼지 않고선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세히 적시가 돼 있다. 책임면제 각서 자체가 형사상 책임의 성립을 당연히 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수두룩 빽빽한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위반의 정황이 적시돼 있다”며 “의료재단이 설립되고 유지되고 운영되고 확정되는데 모두 다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검찰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화법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며 “보통 정치인이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척이라든지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론적 의미에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한다”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윤 전 총장)본인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라며 “그럼 당연히 ‘이런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 마치 유체이탈 화법처럼 자기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발언만 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해명과 자세가 아닌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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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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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총장 측은 검사 시절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최씨 등과 소송을 벌여 온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장모와 아내 관련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날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 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 1500만 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받았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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