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강하늘 소속사 대표 “故 장자연 사건에 부당한 진술한 적 없어. 법적 대응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티에이치컴퍼니 대표가 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 모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지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 모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는 또한 “이제와서 김 대표가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장자연 전 매니저이자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 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가 더컨텐츠에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다며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4개월 활동했다는 티에이치컴퍼니 김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 김태호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김O승 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