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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법, 윤석열의 억울한 피고인 구제 신청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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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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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입건된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법령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 중 하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다 택시 기사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같은 해 12월 A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약식 기소 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단순 폭행 사건이라 공소가 기각돼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전과가 남게 된 것이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식명령 기록들을 점검하던 중 A씨와 택시기사의 합의 내용이 재판에 고려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대검에 비상상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총장도 A씨의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비록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백히 진실이나 법령에 반한 결과였다면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절차다.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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