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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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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수칙 위반 의혹 제기’에 경기도 “그런 사실 없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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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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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공관에서 비공개 정치 모임을 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기도는 “도지사 공관은 간담회가 가능한 업무공간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적도 없고, 일부 언론이 지적한 비공개 정치모임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6월 1일 경기도청 총무관 의전팀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5월 27일 도지사 공관을 방문한 출장뷔페 업체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지사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이며,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이 모임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항간에는 이 지사가 ‘구중궁궐 공관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호사가들의 낭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은폐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진된 의전팀 직원들은 경기도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이 단독으로 조사 후 보건소에 결과를 넘겼다고 한다”며 “만약 현직 지자체장의 불법적 정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은폐였다면 이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당시 지방균형발전과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공무로 경기도지사와 군수 2명, 구청장 1명이 도지사 공관에서 공무 만찬을 진행한 것”이라며 “‘은폐의혹’이나 ‘치외법권’이라는 자극적인 주장과 달리 경기도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며 관할보건소는 도청과 가장 가까운 팔달보건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배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는 분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를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관 만찬 이후 의전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6월 1일부터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에 들어갔었다. 이후 이 지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6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대면 업무를 재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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