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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 구속'은 시작에 불과…수사·재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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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장외 대권주자를 영입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입당 담판'이 예고된다. 2021.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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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검증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구속된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를 시작으로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족 사건이 수두룩하다.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장모 최씨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징역 3년…법정 구속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지난 2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달을 설립해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 선고 직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씨의 이번 선고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씨는 이외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이 사건은 같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심리중이며 지난달 8일 3차 공판을 진행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그외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다. 지난해 1월 사업가 노모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뺏겼다며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를 벌인 경찰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또다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아내 김건희씨 부당 협찬·주가조작 의혹은 검찰 수사 중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최근에는 장모 최씨도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씨와 수십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최씨 측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안이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이후 제3자와도 IP를 공유한 정황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 성립 가능성이 나온다. A씨가 제3자와 IP를 공유한 것은 2012년으로,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은 김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에게서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9년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보험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전시회 주최사와 협찬사 관계들을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윤석열 겨냥 수사 속도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 지시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한지 한 달째지만 아직 관련자 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주 4주간의 수사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수사력도 보강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지도 관심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수처법 제17조4항은 '관계 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요청한 감찰 자료는 수사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위한 것으로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영장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자 기소 대상이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 역시 인정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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