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등으로 징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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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2년 3월 최은순씨 모녀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 5억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정모씨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 근거가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정 모씨는 10여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보도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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