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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압력으로 징계? "딱 1건,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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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윤석열 캠프 대변인실 "2013년 12월30일자 징계 유일" 의혹 일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장외 대권주자를 영입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입당 담판'이 예고된다. 2021.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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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검사 시절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의 '윤석열 징계사유' 의혹 제기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해당 매체들은 장모 최씨 등과 소송을 벌여온 정모씨의 주장 등을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최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공고된 징계 사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점,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약 5억1000만원 잘못 신고(과다 신고)한 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날짜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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