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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 씨는 영어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이 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범죄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크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 등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에 송환됐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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