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이던 1980년 6월과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와 군부의 광주사태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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