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지 모르는 재난지원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한다는데…금액 기준 깜깜이

與 '맞벌이 부부 지급 확대'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에 대한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지급 확대까지 고려하면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중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8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시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건보료 산정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직원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컷오프 기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약 15억 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기재부에 '연 소득 1억 이상' 맞벌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를 요청하면서, 향후 지급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사업 관련, 사용처 제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처 제한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TF를 통해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중 명확한 사용처를 구분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은 추가 소비로 인정하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