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정민 씨를 기리기 위해 놓인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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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27일과 6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유족이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과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며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유족을 상대로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민 씨 부친인 손현 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정보공개청구했던 CCTV를 보러 경찰서에 갔었다”며 “지난주부터 계속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가 겨우 보게 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또 “애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갑자기 보니까 각도도 다르고 일반 모니터 화면으론 어디인지 알기 쉽지 않았다. 반포나들목 CCTV처럼 수백 번은 봐야 위치도 눈에 익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정이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는데, 어디에도 정민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초서는 지난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변심위)를 열어 이번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 팀이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민 씨 실종 당일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개월간 정민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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