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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5일 일반 청약 카카오페이…증거금만 내면 공모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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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5일 일반 청약 카카오페이…증거금만 내면 공모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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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증권 신고서 금융위에 제출하고 공모 일정 도입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 100% 균등 배정하기로…여러 증권사 통한 중복 청약은 안돼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제공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무엇보다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 모든 청약자에게 미래의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또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카카오페이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700만주이며, 모두 신주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1조63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JP모간 증권, 골드만삭스 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는다. 오는 29~30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4~5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2일 상장할 예정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나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방식을 과감히 배제했다”며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청약 물량의 100%를 균등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균등 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 청약 공모에서 100% 균등 배정을 한 기업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그동안 일반 청약 때는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비례 배정방식이 보통이었다. 그 여파로 인기 기업의 IPO에는 고액 자산가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1억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도 1주를 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의 청약 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제도를 도입했는데, 이후 IPO를 진행한 기업들은 균등 및 비례 배정을 혼합해 청약을 진행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중복 청약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소식도 공모주 투자자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공모주식 1700만주 가운데 55%~75%인 935만~1275만주가 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며 일반 청약자 대상 물량은 25%~30%인 425만~ 510만주다. 우리사주조합에는 20%인 340만주를 배정하기로 확정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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