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
1심서 징역 3년형 ‘법정구속’
부인 관련 수사 등 줄줄이 대기
윤 전 총장 “법 적용 예외 없다”
재판 출석하는 장모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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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29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출정식을 한 지 사흘 만에 혹독한 검증대 위에 올라서게 됐다. 장모와 부인과 관련한 또 다른 수사와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지위도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의료재단 개설과 운영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동업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실형 선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돼 이날 실형 선고에 이르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날 재판에서 만약 장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면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정면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장모에게 실형이 내려지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지면서 상당 기간 ‘검증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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