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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6년 전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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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하정연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반대 시민들이 뒤엉킨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