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료법 위반 징역 3년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유죄”
尹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판결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동업자들과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혐의로 고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이현미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