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보공단 재정 악화·가입자 피해"
변호인 "고령인데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최재훈 기자 =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6년 전에는 같은 의혹을 받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불과 약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오늘 1심 선고공판 |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재판은 첫 공판, 결심 공판, 선고 공판 등 단 3차례만 열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일찍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법원 정문에는 지지자들이 '판결을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섰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와 반대 유튜버들은 법원에서 개인 방송으로 구독자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중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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