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관여 여부 쟁점…장모 "자금 빌려줬을 뿐" 주장
법원 "요양병원 불법 알고도 투자하고 운영도 관여" 판단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6년 전에는 같은 의혹을 받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이번에는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은 첫 공판, 결심 공판, 선고 공판 등 단 3차례만 열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불과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당일 재판부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삽시간에 선고되자 법정 안팎에서 당혹해했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공판 후 선고할 만큼 다툴 내용이 많지 않아 재판이 일찍 끝났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판결문은 A4용지로 34쪽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 위반)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한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는 최씨가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최씨가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을 뿐 요양병원 인사, 노무 관리, 영업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업자 3명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것을 최씨가 알았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불법이라는 잘 알고도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고 실제도 담당하지 않은 역할도 있겠지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의료재단과 병원 설립·유지에 중요하게 기여했고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며 "피고인의 기여가 없었다면 동업자들의 요양병원 개설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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