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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측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천지 측 소송 대리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원고인 서울시가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과 억측만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역학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며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형사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측은 이에 "형사적 처벌과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라며 "방역 방해를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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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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