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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조국 "윤석열 다른 4개 혐의도 수사해야"…부인·라임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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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징역 3년 선고받아

"검찰 측 최은순만 무혐의 처분 조사·감찰해야"

아주경제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 hama@yna.co.kr/2021-06-25 09:58:4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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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나머지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법무부를 이끌던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던 윤 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들 비위·사건 은폐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대표인 코바나콘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사건 △장모·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사유로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감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고발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균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인용해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씨를 꾸짖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우리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빗대 "(피해액이) 10원이 아니라 22억9000만원"이라고 비난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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