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총장 사위 사라지자 법적 정의 밝혀져"
강병원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 밑천이 드러나"
이광재 "정치 하려거든 모든 의혹 당당히 털고 나오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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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취재진에게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장모가)`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 전 총장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론``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면서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제나 `칼질`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문지화로 내몰았던 윤 전 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뭐라고 변명하겠나”면서 “가족에 대한 몰아가기 식의 과잉수사와 판결이라고 나올 건가. 정치검찰당 대표의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면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이광재 의원은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 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면서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씨의 1심 판결과 관련, 대변인실 명의 문자 공지를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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