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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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건을) 봤는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며 "이분이 엄청난 배경의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며 "다만 본인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플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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