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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윤석열 장모 선고날, 법원에 유튜버·취재진 몰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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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지지·반대 유튜버들 개인방송 경쟁…물리적 충돌은 없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선고일인 2일 의정부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 등이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andphotodo@yna.co.kr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승용차로 법원 앞까지 이동한 후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 심경과 기존 주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 40분으로 예정됐으나 같은 법정에서 열린 앞 재판이 길어지며 오전 11시 5분께 시작했다.

선고는 약 10분만에 끝났고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들이 찾아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법원 정문에는 지지자들이 '판결을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섰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와 반대 유튜버들은 법원에서 개인 방송으로 구독자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중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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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hihong@yna.co.kr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며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5월 결심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고 관여도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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