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과정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규명돼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면서 “그 이야기는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은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