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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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초반부터 악수를 만났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74)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캠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대리인을 제외하고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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