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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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에서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재단 관계자 중 1명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돈을 받을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갔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언급하면서 "병원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며 "피해를 확대하는 데 최씨가 일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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